흙수저로 자수성가했다던 '청담동 주식부자'...검찰, 구속영장 청구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SNS와 방송에서 흙수저 출신 자수성가형 ‘청담동 주식부자’로 이름을 알린 이모씨(30)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가 없이 투자 매매 회사를 만들어 주식을 불법 매매하고 원금보장을 약속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혐의다.
7일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14년 투자매매회사를 금융위의 인가를 받지 않고 설립해 올해 8월까지 1,670억원 가량의 주식을 매매했다.
또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비상장 주식에 대해 성장 가능성과 전망 등을 방송에서 사실과 다르게 이야기해 주식을 팔아 150억원 가량의 부당 이득을 취했다.
지난 2월부터 8월까지는 원금을 100%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해 220억원을 모은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 주식을 사면 앞으로 1000배 이상 오를 수 있고 오르지 않으면 두 배로 보상하겠다"며 투자자들을 설득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사를 받은 이씨는 “투자매매업을 무인가로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허위 주식정보를 퍼트려 부정거래를 한 혐의와 유사수신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검찰조사에서 이씨는 "무인가 투자매매업을 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방송에서 허위 주식정보를 말하는 등 사기적 부정거래를 한 혐의와 유사수신 혐의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씨가 허위 정보를 방송에서 말해 헐값의 비상장 주식을 비싸게 팔아 1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은 확인됐지만, 무인가 투자 매매업과 유사수신행위로 이씨가 챙긴 정확한 금액은 현재 파악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