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신용대출 꼼꼼히 심사...상환능력 심사시스템 연내 도입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정부가 신용대출에 관한 총체적 상환능력 심사시스템(DSR)을 연내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5일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서울 중구 세종대로 프레스센터 금융위원회 '9월 금융개혁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달 25일 발표한 가계부채 정부대책의 차질없는 후속 조치 이행과 함께 현장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대폭 강화하겠다“며 “8.25 대책에 포함했던 정책을 최대한 조기에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적으로 주택담보대출 DSR을 신용대출에 연내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당초 오는 12월 초까지 은행권이 각 개인의 대출정보를 신용정보원에 제공해 이를 토대로 DSR을 산출하려 했으나 그 시기가 앞당겨진 것이다.
DSR은 가계가 갚는 부채의 원금 상환액과 이자지급액을 가계의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이를 통해 가계의 채무 상환능력을 알아볼 수 있다. 은행이 적정 DSR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한다면 대출을 규제하거나 사후관리에 나서는 등 조치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상환능력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고 각 가계의 능력에 알맞은 대출한도를 고려하는 방식으로 가계부채의 확장은 물론 가계부채에 대한 위험도를 줄일 수 있다.
현재 금융권의 가계대출 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조속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금융권 전반의 가계부채 동향을 밀착 점검, 관리하기 위해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공동으로 특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업권별로 증가폭이 크거나 부실 위험이 높은 부문을 중점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