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신고하면 '최고 10억 포상금'

2016-09-05     김민우 기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보험 사기를 신고하면 최고 10억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급증하는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사기 신고 포상금 한도액을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다고 4일 전했다. 

내부고발자에 대한 포상 가산금도 현행 최고 50%에서 100%로 확대한다. 적발금액 중 환수 여부와 무관하게 적발금액 전액을 포상 대상 금액으로 인정한다. 동일한 금액을 적발해도 환수액 규모에 따라 포상금이 차등 지급되는 관행을 개선했다고 금감원은 전했다.

보험사기 신고도 더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신고시 본인 인증방법을 현행 아이핀 외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도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금감원은 최근 보험사기가 브로커 등을 통해 조직적으로 은밀하게 이뤄지고 있어 일반 국민 뿐 아니라 내부고발자의 활발한 신고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봐 이같이 개선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