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 대출도 14일 이내 철회가능해진다
2016-09-02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오는 12월부터 대출을 청약한 후 숙려기간동안 철회할 수 있는 ‘대출청약철회권 제도’가 대부업체에도 적용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대부잔액 상위 20개 업체에 대출청약 철회권을 우선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개정 대부업법 시행으로 대형대부업체가 당국 관리감독 범위 안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대출청약 철회권은 금융 소비자가 숙려기간동안 대출 계약에 대한 불이익 없이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다. 중도상환수수료면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대출기록도 삭제된다.
대출청약 철회권이 해당되는 상품은 4000만원 이하의 신용대출, 2억원 이하의 담보대출 전체다.
대출청약 철회권을 사용하려면 대출계약 후 14일 이내 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원리금 등을 상환하면 된다. 의사표시는 서면, 전화, 인터넷 등으로 하면 되고 담보대출일 경우 근저당권 설정 관련 수수료, 세금 등도 반환해야 한다.
금융위는 “저신용자와 서민층이 대출신청 후에도 대출금리·규모의 적정성, 상환능력 등에 대해 재고함으로써 무리한 대출로 인한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