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카드 들어있는 스마트폰 분실했을 때 '신고필수'

2016-09-01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모바일 카드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분실했을 때도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카드를 발급 받았을 땐 뒷면 자필 서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래야 분실 후 부정사용에 대한 피해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일 ‘금융꿀팁 200선’의 일환으로 신용카드 분실·도난 때 피해를 막는 방법을 알렸다.

먼저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땐 해당 카드사에 신고해야 한다. 도난 사실을 알고도 느즈막이 신고하면 일부를 피해자가 부담해야 한다. 만약 해외여행 도중 카드를 분실했다면 국내에 있는 가족을 통해서라도 즉시 신고해야 한다.

발급과 동시에 뒷면 서명은 필수다. 서명이 없으면 마찬가지로 도난사고 때 본인 귀책사유가 된다.

카드 비밀번호는 생일이나 전화번호 등 타인이 쉽게 알아챌 수 있는 번호는 쓰지 말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족은 물론 친구나 타인에게 신용카드를 빌려주거나 양동하는 것도 피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분실한 신용카드를 찾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부정사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분실신고 접수일 60일 전 이후에 발생한 부정사용 금액은 카드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분실, 도난 때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