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족이 선택한 카드는?... 카드 혜택부터 주의사항까지

2016-08-31     이아람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아람 기자] 해외에서 물건을 직접 구매하는 이른바 '직구족'이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국내 카드사들도 이들을 겨냥한 다양한 혜택으로 승부수를 던졌다.

관세청이 발표한 개인통관고유부호발급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인구의 6.6%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이 직구시 통관을 위해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필수 요건으로, 1년 사이 발급인원이 3배나 늘어난 수치를 기록했다. 올해 2분기 해외직구 규모는 4118억원이다.

한국소비자원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직구를 하는 이유는 단연 저렴한 가격(79.5%)이었다. 직구족들은 평균 27만원 정도를 사용했으며 국내가격보다 약 30%가량 저렴하게 구매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직구족이 선택한 카드는?

하나은행은 ‘글로벌 페이 아멕스 체크카드’를 발급한다. 해외이용수수료가 없는 해외 전용 외화 체크카드로 연회비는 없다. 거래통화가 달러가 아닐 경우 수수료가 1.4% 부과되므로 반드시 달러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이 카드는 국내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통장 운용방법 또한 특이하다. 원화 통장과 외화통장 2개를 만들고 원화로 원화 통장에 입금하면 달러화로 바뀌어서 외화통장으로 자동 이체되는 형식이다.

하나은행의 글로벌 페이 아멕스 체크카드는 ‘아멕스’라는 단어 하나로 가장 큰 장점을 가진다. 마스터카드나 비자 카드의 경우 해외사이트에 따라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하지만 아멕스의 경우 대다수의 사이트에서 결제가 가능해 직구족에게는 일당백의 역할을 하는 카드다.

NH농협카드의 ‘글로벌 언리미티드 체크카드’는 해외거래 특화 카드다. 마스터카드로 국내외 모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카드다. 10달러 이상 해외 가맹점에서 결제하는 경우 이용액의 2%를 캐시백으로 돌려주고 해외 ATM이용액의 0.5%도 돌려준다. 전월실적이 전혀 필요없기 때문에 발급 후 해외 직구에만 사용해도 좋다. 다만 연회비가 3000원이다.

농협카드로 해외구매를 하는 경우 수수료는 구매액의 1%와 0.5달러를 청구한다. 저렴한 물건을 작은 당위로 구매하는 사람보다는 비싼 물건을 자주 사는 사람에게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스마트 글로벌 신한체크카드’는 신한은행에서 나온 카드로 연회비가 없다. 카드 브랜드는 마스터 카드다. 이용실적 조건, 금액 한도, 이용 횟수에 제한 없이 해외 이용액의 1.5%를 돌려준다.

카드 발급 후 이베이츠 코리아 홈페이지에서 있는 스마트 글로벌 전용 페이지에서 카드 인증을 하면 최초 25달러 이상 결제 시 1회에 한해 5달러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아이포터, 위메프박스 등 해외직구 배송대행 서비스 3% 할인 쿠폰도 제공받을 수 있다.

■ 해외직구시 유의사항

해외직구가 가능한 카드는 기본적으로 카드 앞면에 마스터카드, 아메리칸익스프레스(아멕스), 비씨 글로벌 등의 마크가 있다. 비자카드의 경우 해외 사용이 가능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 발급 시 따져봐야 한다.

해외직구는 달러로 결제되고 원화로 통장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에 승인금액과 최종적으로 매입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환율은 실시간으로 변동되므로 정확히 얼마가 통장에서 빠져나갈지는 예상하기 어려운 편이다.

해외 결제 금액은 바로 빠져나가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3-7일) 사용할 수 없도록 묶여있다. 예를 들어 100만원이 들어있는 통장에서 20만원어치 해외대금을 결제했다면 잔금은 여전히 100만원으로 나와 사용자가 혼동하기 쉽다. 물론 상세하게 살펴보면 사용가능한 금액은 80만원으로 나온다.

관세 역시 고려해야 한다. 관세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 물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미국을 기준으로 목록통관 대상 품목 200달러 미만, 일반통관 대상 품목 150달러 미만 상품에 대해서는 관세를 면제해준다. 목록통관 대상은 수입신고없이 들여올 수 있는 것들을 말하며 일반 통관 대상 품목은 의약품, 식료품, 화장품 등 기타 세관 확인이 필요한 물건들을 말한다.

관세 면제 기준 금액 이상의 물품을 들여오려면 관세를 내야하는데 부가세 10%도 함께 내야 하므로 부담이 크다. 150달러 미만으로 결제 했더라도 비슷한 시기에 여러 곳에서 결제한 물건들이 함께 국내로 들어오는 경우 합산해서 과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