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시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보장...성남시, 시민에 '자전거 보험'
2016-08-26 김민우 기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성남시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금과 입원비, 변호사 선임 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자전거 보험에 재계약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 시민이면 누구나 매년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26일 성남시는 최근 동부화재해상보험㈜와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 가입에 관한 재계약을 체결했다고 이날 전했다. 성남시민 자전거 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올해로 벌써 4년째다.
보장 내용은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만 15세 미만 제외) 2000만원 ▲후유장해 2000만원 한도 ▲상해 진단 위로금 4주(28일) 이상 20만원∼8주(56일) 이상 60만원 ▲ 주 이상 진단자 중에서 6일 이상 병원에 입원하면 추가로 20만원 지급 등이다.
또한 ▲자전거 타다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해 벌금 확정판결을 받으면 사고 1건당 2000만원 한도의 실비를 보장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한도 ▲형사합의 경우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은 1인당 3000만원 한도가 보장된다.
단, 14세 미만자는 자전거 사고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고, 주민등록지가 성남시로 돼 있는 누구나 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중복보상이 가능해 다른 보험제도에 가입했어도 혜택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