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불복한 강덕수 STX 전 회장 패소
2016-08-23 김민우 기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20억원대 증여세 과세 조치를 받은 데에 불복한 강덕수 STX그룹 전 회장이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증여세 26억8000여만원을 낼 수 없으니 취소해달라는 증여세 결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강덕수 회장)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전했다.
지배주주가 실제 얻은 이익이 아닌 것을 기초로 증여세를 매겼다는 게 강 전 회장의 주장이다. 지배주주가 배당을 받으면 소득세와 증여세가 이중 과세된다는 논리다.
반면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인이 얻은 이익을 기초로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은 합리성이 인정된다"라고 판결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기업집단 계열사 사이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기 위해 2011년 신설됐다. 이에 따라 2012년부터 대기업 계열사가 내부거래로 얻은 매출액 비중이 30%를 넘으면 일감 몰아주기로 간주돼 증여세를 내야 한다.
강 전회장은 지난 2013년 11월 증여세 결정을 받자 지난해 1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