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보험 판매, 사전 심의 거친다...금감원 '불완전판매 근절방안' 발표

2016-08-17     김민우 기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앞으로 불완전 판매를 자주 한 홈쇼핑사의 보험 판매 광고는 녹화방송으로 진행하고, 사전 심의를 거친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홈쇼핑사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홈쇼핑사와 보험사의 유사한 불완전판매 위반 행위가 지속해서 반복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또한 광고심의 결과 '부적격' 제재를 받은 홈쇼핑사는 판매 광고를 하기 전 제재 사실을 안내방송 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확인되면 보험사는 납입 보험료와 이자를 환급해야 한다. 허위·과장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될 시에는 일시적으로 보험 판매 광고를 중단하기로 했다.

분쟁조정 원칙도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꾼다. 홈쇼핑 광고 내용과 상품 약관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우선 적용하는 원칙을 세우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