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나눠갚으세요' 전세대출 분할상환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2016-08-03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금융위원회가 전세대출도 처음부터 일부를 나눠갚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갚을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처음부터 나눠 갚는 대출관행을 전세대출에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3일 금융위에 따르면 "전세자금대출도 빌리는 사람이 원하는 만큼 분할상환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안에 대출자가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는 어렵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일부만이라도 분할상환해 만기 때 원금 상환규모를 줄이면서 이자부담을 낮추려는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대출 1억(금리 3%)을 2년동안 월 42만원씩 분할 상환하면 만기 때 원금 상환액은 9000만원으로 줄고 2년간 1000만원의 목돈이 만들어진다.
총 이자도 일시상환 때는 600만원을 내야하지만 10% 분할상환을 하면 572만원으로 줄어든다. 금융위 관계자는 "시장 수요를 충분히 참고해 분할상환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