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공시로 40억원대 부당 차익...이모씨 구속

2016-08-03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이모씨가 주가 조작 혐의로 구속됐다.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코스닥 상장사 보타바이오의 주가를 허위 공시로 부풀려 주식을 매각해 40억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이모씨를 지난달 30일 구속했다고 3일 전했다.

검찰은 이씨가 회사가 유상증자를 할 때 홍콩계 자본이 투자한다는 등 주가에 호재성 내용을 거짓으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것으로 보고 있다. 부인이 이 회사의 대주주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서울 논현동 보타바이오 본사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아울러 수사 상황에 따라 부인 역시 소환 조사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