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대출 가이드라인, 업계 의견 '분분'...필요성엔 '한 목소리'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금융당국이 P2P금융 가이드라인 제정에 박차를 가한 가운데 P2P 금융 업계의 반응이 엇갈렸다. '또 하나의 규제'라는 반응과 '투자자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장치라'는 시각차는 있지만,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지침은 필요하다는게 업계의 전언이다.
먼저 성장 중인 P2P금융 시장에 가이드라인이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A P2P금융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데엔 동의하지만 규제와 가이드라인의 구분이 모호하다"며 우려를 표했다.
또한 그는 "이미 업계에서 자체적인 정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굳이 규제할 필요성을 못느끼겠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한국P2P금융협회 이승행 대표는 협회 차원에서는 가이드라인을 반기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협회에 등록된 업체들이 스스로 투자자 보호장치를 만들어 자정노력을 하고 있지만 협회에 등록돼 있지 않은 업체들은 관리가 되지 않는 실정이다”라며 “당국이 나서서 그들까지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든다면 환영이다”라고 말했다.
가이드라인이 타이트한 규제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는 이승행 대표도 동의했다. 현행법상 P2P 금융은 제 1·2금융이 아닌 대부업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도 제도 금융 편입 여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제도 금융으로 편입되기엔 시장 규모가 크지 않고 업권이 엄격한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시장이 초기 단계인 현재 상황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가이드라인이 먼저 정비되는 게 적정하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2일 금융위원회는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기 위해 T/F 팀을 꾸리고 첫 회의를 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근 P2P 금융 시장이 새로운 투자처로 떠올라 급성장하고 있는데 이를 관리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없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현재 가이드라인 제정 회의에 P2P 금융 업계의 목소리를 대변할 자문단도 구성 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22일 첫 회의에 P2P 업계가 추천한 변호사들과 교수들이 참여했다”며 “추후 회의에는 업계 관계자들의 이야기도 들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