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윤경 의원 “CD금리 담합 의혹, 검찰조사 필요” 촉구
공정위 “CD금리 합의 추정했지만 입증 못했다” 심의절차 종료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중은행 CD금리 담합의혹' 사건 발표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29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사건을 두고, 장고 끝에 사실상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 참고로 CD금리 담합으로 조사대상에 올랐던 은행 6곳은 국민·농협·신한·우리·KEB하나·SC제일은행이다.
이에 대해 부실조사라는 부정적 여론이 비등했으며, 지난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정위 정재찬 위원장이 밝힌 석연찮은 해명이 문제를 더 키웠다.
이와 관련 19일 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조사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앞서 정 위원장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은행 CD금리가 오르고 내리면 은행과 소비자 중 어느 한쪽이 이득을 보는 구조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제 의원에 따르면 연간 1조6000억원에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다. 그 근거로 2012년 상반기에 코픽스 등 주요 시장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시중은행 CD금리만은 유독 내리지 않고 제자리에 머물렀던 점을 들었다. 정 위원장의 주장과 달리 담합의혹이 제기된 대형은행 6곳은 시중금리의 움직임을 CD금리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이득을 봤던 것이다.
제 의원은 “공정위의 무혐의 처리는 문제가 있다”며 “검찰이 직접 수사해 천문학적인 소비자피해를 구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1일 정재찬 위원장의 해명은 정무위 전체회의에서도 비판받은 바 있다. 당시 정 위원장은 “오랫동안 조사하면서 확실한 증거 추정을 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소송으로 갔을 경우 과학적 증거를 따졌는데 판단할 수 없을 정도로 증거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말하자면 공정위는 증거 없는 추정을 해왔으며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를 4년간 찾지 못한 셈이 된다. 무능력으로 혐의입증에 실패했으며 ‘심의절차 종료’라는 면죄부만 안겨준 셈이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공정위가 4년간 끌어 놓고 충실히 조사하지 못했다”며 정 위원장을 향해 날선 지적을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