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삼성전자의 끝나지 않는 갈등, 오는 10월 디자인 특허침해 상고심 열려

2016-07-18     김민우 기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애플과 삼성전자의 특허침해를 두고 오는 10월 상고심이 열린다. 삼성전자의 답답함이 풀릴지, 애플의 꼿꼿함이 먹힐지 추이가 주목된다. 

블룸버그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10월 11일 '애플 대 삼성' 특허침해 손해배상 사건 상고심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현지시간) 전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올해 12월 혹은 내년에 나올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 제출한 '디자인특허가 제품의 한 요소에만 적용되면 특허침해 손해배상액이 애플의 이익 중 적은 이익에 한정돼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대한 심리다.  

애플은 지난 2011년 삼성전자의 갤럭시 S, 갤럭시 탭 등이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둥근 모서리와 전반적인 화면 구성 특허를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1심~2심 패소 후 지난해 12월 손해배상액 5억4800만달러(한화 원)를 지급했다.

이 가운데 디자인특허 관련 배상액은 3억9900만달러(한화 원)에 이른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해디자인특허가 삼성전자 스마트 기기의 1% 이익인데 이익의 100%를 내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