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계좌이동은 자유, 예적금·ELS·펀드 환매비용은 '주의'... 오늘부터 ISA 계좌이동제 시행

2016-07-18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ISA(종합자산관리계좌) 계좌이동제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기존 계좌에 편입된 자산 종류에 따라 환매비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18일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따르면 ISA 계좌이동 때 이전 수수료는 면제되지만 일부 예·적금, ELS(주가연계증권), 펀드는 경우에 따라 비용이 발생한다.

예·적금은 가입 후 일정기간에 해지하면 당초 정한 약정 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한다. 또한 일부 펀드는 3개월 안에 환매하면 투자이익금의 일정 비율을 환매 비용으로 문다.

ELS는 중도상환이 발생하면 헤지 자산의 청산 등으로 공정가액 일부가 비용으로 발생한다. 비용 수준은 금융상품마다 다르다.

이처럼 이전시 발생하는 환매비용은 소비자가 미리 확인하고 이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가입 돼 있는 상품의 투자설명서, 약관을 통해 환매비용이 얼마나 발생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가입한 금융회사에 방문해도 설명해 준다”고 말했다.

금융투자협회 관계자는 “펀드도 상품마다 이익금과 수수료율이 달라 각 투자설명서와 약관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전 전·후 수수료와 수익률을 ISA 비교공시 사이트 ‘ISA 다모아'에서 한눈에 비교해 볼 수도 있다. 일임형 ISA 수익률, 신탁형·일임형 ISA 수수료를 확인할 수 있다.  

ISA 계좌이동제는 가입자가 기존 계좌에 부여된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별도의 계좌 이전 수수료 없이 금융회사를 바꾸거나 편입 상품을 변경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소비자의 선택권과 상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됐다.

가입 금융회사를 변경하고 싶을 땐 이전하려는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 및 ISA 신규가입 신청을 하면 된다. 

현재 가입 중인 금융회사 안에서 상품만 변경할 땐 해당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계좌이전 신청 및 ISA 신규가입을 신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