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분석]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 공적자금 관리대상 편입 놓고 공방 치열

“부실기업 투입할 돈 아니니 공적자금 아냐” vs “자본확충 수혜 부실기업, 국회통제 필요”

2016-07-12     최진영 기자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국책은행 자본확충펀드에 투입되는 한국은행의 자금을 공적자금 취급할 것인지를 두고 대립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 7일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은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국회 감시와 견제를 추가하는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은행 발권력으로 마련되는 자금은 공적자금이 된다. 국회의 통제뿐 아니라 감사원의 감사대상에도 포함된다.

11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윤창현 민간위원장은 법안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자본확충펀드에 대한 견제 기능 추가에 대해서는 찬성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 위원장은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자본확충을 위한 펀드를 구성하는 것과 공적자금 투입하는 것은 확실히 다른 문제”라며 “부실기업에 투입하는 돈을 공적자금이라고 해왔던 사례를 고려할때 국책은행에 투입될 자본확충펀드를 꼭 공적자금으로 정해야할지는 고민해 볼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서는 공자위가 전반적인 자금운영을 맡게된다. 공자위는 자금운영에 관련한 회의를 진행할 때 속기나 녹음을 통해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요구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한다.

이에 대해 윤 위원장은 “매각 등 민감한 사항에 대한 무조건적 공개는 피해자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별법에서 정한 회의록 공개 및 제출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조심스러운 입장을 표명했다.

반면 채이배 의원실 측은 “기존에는 공자위에서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회의록 공개여부를 결정해왔다. 하지만 공자위는 회의록을 제출을 거부할 법적권한이 전혀 없다”며 “10조나 되는 돈을 투입하면서 의사결정 과정을 밝히지 않으면 결국 눈 먼 돈을 쓰겠다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공적자금으로 취급하는 것이 적합하며 한국은행 발권력의 종착점은 결국 조선·해운으로 발생한 부실이라는 것이 의원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아울러 채 의원실 측은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자본확충펀드 위법성에 대한 논란에 귀를 닫고 밀어붙일 경우에 대비하는 최소한의 공적자금 통제장치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