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스바겐 한국엔 배상 안한다...배상국가 차별 논란

2016-07-08     김민우 기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폭스바겐이 지난 6월28일 디젤차 배기가스 조작 사건에 대해 미국 소비자와 정부에 147억달러(약 17조원)를 배상하기로 했다.

독일 자동차 회사 폭스바겐은 인증시험을 받을 때만 배기가스를 줄이는 소프트웨어를 작동시켜 환경 규제를 피한 뒤, 실제 도로 주행 때는 이 소프트웨어를 끄는 수법으로 질소산화물을 허용 기준치보다 많이 배출시키다 2015년 들통난 바 있다. 

미국 법무부는 2016년 1월 배기가스 조작 책임을 물어 폭스바겐을 상대로 900억달러의 민사소송을 냈다. 이번 배상안은 민사소송에 대한 합의로, 미국의 역대 집단소송 합의금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미국 정부 합의에 힘입어, 배기가스 저감 장치가 조작된 2천㏄급 폭스바겐 차량을 구매한 미국 소비자 47만5천여 명은 1인당 5천달러(약 570만원)에서 1만달러까지 배상받는다.

한국 소비자는 배상안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폭스바겐은 한국 환경 규제는 미국과 달라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등을 통해 간단히 배기가스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고 했다. 한국 기준은 쉽게 맞출 수 있으니 소비자에게 배상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