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발생 건수별로 ‘과징금’...오랫동안 저질러도 20억원 → 수백억원 제재도 가능

2016-07-07     김시은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시은 기자] 앞으로 분식회계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보고서를 내거나 증권발행에 나섰다가는 건수별로 과징금을 물게 된다. 오랫동안 대규모 분식회계를 저질러도 20억원 과징금을 한 번만 물면 되었던 규정을 뜯어 고쳤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7일 분식회계를 저지른 기업에게 잘못한 건수대로 벌금을 내도록 ‘자본시장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은 분식회계를 한 기간에 발행한 사업보고서 제출과 증권발행신고가 이뤄질 때마다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으로 간주한다.

예를 들어 기업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분식회계 해 사업보고서를 세 번 공시했으면 과거에는 이를 한 번으로 간주해 최대 20억원의 벌금을 물렸지만 이제는 사업보고서 공시 건수에 따라 최대 60억을 물릴 수 있는 셈이다.

금융위는 "과거 주요 분식회계 사건에 새 규정 산식을 적용해 본 결과 과징금 부과액이 평균 4배가량 높아지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