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번호 어떻게 알았지?..9월부터 정체불명 광고 전화 금지

2016-05-05     김민우 기자

[화이트페이퍼=김민우 기자] 고객의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밝히지 않고, 다짜고짜 구매를 권유하는 광고 전화가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광고전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입수한 출처를 통화자에게 알린 뒤 구매 권유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업자들은 '전화번호 등을 어디서 어떻게 수집했다'고 구체적으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이 규정을 위반하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고객이 6개월 이내 거래한 사업자가 동종 물품이나 서비스를 광고하는 경우엔 사전 고지 의무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