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카드니까 써 봐” 소개하면 포인트 선물..삼성카드 ‘지인추천서비스’ 도입 추진

감독당국 “경제적 이익 목적 노린 지속·반복 아닌 경우 가능”

2016-05-04     주가영 기자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신용카드를 써보니 상품혜택과 서비스가 좋아서 친한 사람에게 소개해 줬는데 이렇게 소개해 준 사람에게 포인트나 기프트콘을 준다면 어떨까?

삼성카드가 지인의 소개나 추천을 거쳐 카드를 발급받는 경우 경제적 혜택을 주는 서비스에 나서기 위해 최종 검토 중이어서 앞날이 주목된다.

4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삼성카드는 최근 금융당국에 이와 같은 내용의 ‘지인추천 서비스’ 에 대한 법령해석을 요청하고 회신을 받았다.

이 서비스가 뿌리를 내리려면 마구잡이 카드 모집 활동을 제한 해 놓은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남들에게 기꺼이 추천할 만큼의 카드 상품성이 좋으면서 자발적 추천을 유도할 만큼 실질적 혜택이 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라 눈길이 쏠리고 있다.

■ 지속 반복적 추천으로 부업 삼거나 직업화는 안돼

금융감독원은 카드사가 지인을 추천한 카드회원에게 주는 이익이 합리적 수준이라면 문제될 게 없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카드회원이 단순 소개의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 반복적인 추천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는 경우가 아니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에서다.

여신전문금융업법령에서 ‘신용카드 모집‘의 정의 또는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다.

그래도 신용카드 회원이 이러한 지인추천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해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단순 소개가 아니라 신용카드 모집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모집인 이외의 자에게 모집에 관한 수수료 지급을 금지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의5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허용될 경우 신용카드 모집인의 금융위원회 등록 등의 의무를 회피할 수 있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단순한 소개 범위를 벗어나 지속적, 반복적인 추천을 통해 이익을 꾀하는 게 아니라면 지인을 추천한 카드회원에게 합리적 수준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게 가능한 것으로 해석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해당 제도를 법률적 테두리 안에서 실효성을 판단해 시행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소비자는 경제적 혜택, 카드사는 비용절감 마케팅

카드사들은 포화된 카드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틈새전략들을 내세우기 바쁘다. 또 마케팅을 위해선 카드모집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 않다.

만약 삼성카드의 ‘지인추천 서비스’가 시행된다면 소비자들의 이목을 얼마나 끌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실제 마케팅으로 이어진다면 소비자와 카드사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전략으로 보여진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우선은 지인에게 추천해줄만한 상품과 혜택이어야 하는데 그럴만한 새로운 상품에는 한계가 있다”며 “반복에 대한 정의도 회사에서 정하느냐 당국의 가이드라인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카드모집인들에게 들어가는 비용도 많은데 이러한 방법으로 마케팅 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라며 “똑똑한 소비자들이 따져보고 직접 가입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모집인과 실물카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모바일 카드가 확대되는 이유”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