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장만 하느라 쌓인 빚 줄이고 소비늘리기 불 지필까..내집연금 3종세트 판매 개막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오늘(25일)부터 일부 특수은행과 외구계 은행을 뺀 대부분의 은행과 주택금융공사에서 내집연금 3종세트 가운데 골라 가입할 수 있다. 주거안정을 기본으로 하는 주택연금 장점에 활용 편의성을 크게 높인 것이어서 가계 빚은 줄이고 연금수령에 따른 소비활성화까지 일석 3조 효과를 낼 것인지 주목받고 있다.
내집연금 3종세트 가입은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농협은행·부산·대구·경남·전북·광주·제주은행 등 총 12개 은행에서 가능하다. 고객들의 접근성에는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은행들은 전산개발과 영업점 담당직원 상품교육 등은 물론 전용 상담번호도 구축해 놓는 등 만발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금융기관들이 유독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지만 주택연금이라는 역모기지론이 고객들에게 아직 생소한 이유가 크다. 국내에서 2007년에 시작된 주택연금제도는 주택에 대한 ‘상속’인식이 강해 자리잡지 못하는 실정이다.
대대적인 홍보로 내집마련 3종세트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이 큰 상황이지만, 가입 시 개개인의 사정에 따라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 달라 조건이 상이하기 때문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우선 내집연금 3종세트는 무거운 주택담보대출의 짐을 덜어주는 ‘주태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이 대표적이다. 가입연령은 부부 중 1명이 만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부부를 기준으로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 또는 보유주택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가입대상이 된다.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원을 넘는 2주택자는 3년 내에 담보주택 외의 주택을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가입비 및 보증료는 각각 주택가격의 1.0%와 연금지금총액의 연 1.0%이다. 부부모두사망하거나 주택소유권을 상실, 1년이상 미거주 등의 경우 주택연금이 종료된다.
저가주택 보유자 노후생활비 지원을 위한 ‘우대형 주택연금’은 가입대상은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으로 제한을 둔 것은 같지만, 일반주택연금보다 높은 최대 8~15%수준의 높은 월지급금을 지급한다. 대출한도의 45% 이내에서 필요에 따라 수시인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