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유권자 7명,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투표용지 한 장만 지급"

남양주 유권자 7명

2016-04-14     김수정 기자

남양주 유권자 7명, "투표소 사무원 실수로 투표용지 한 장만 지급"

국회의원 총선이 치러진 13일 남양주 유권자 7명이 투표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정당 투표를 못했다. 

선거가 시작되는 오전6시께 투표소를 찾은 이들은 선거관계자로부터 정당명이 인쇄된 투표용지를 받지 못해 후보자 투표만 한 것이다. 

선관위의 한 관계자는 “투표소 사무원의 실수로 투표용지가 한 장만 지급돼 정확한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어느 유권자가 정당투표를 하지 못했는지 특정할 수 없어, 다시 투표소를 와도 정당투표만 다시 할 수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