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전 돈 받으면 불법체류 한다고?..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금 지급 합헌

2016-04-12     주가영 기자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고용 허가를 받아 입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규정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외국인고용법 제13조 제3항에 대해 재판관 6(합헌) 대 3(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외국인고용법 13조 3항은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한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때로부터 14일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옛 법률에선 보험금 지급기한을 따로 두지 않았다. 그러나 출국 전 출국만기보험금만 받고 국내에 불법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많아지면서 지급시기를 출국 후 14일로 제한하는 규정을 2014년 1월 신설했다.

헌재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불법체류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보험금에 지급기한을 두는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불법체류자는 범죄에 노출되거나 인권침해를 당할 우려가 높다"며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시기를 출국과 연계시키는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구인들은 출국만기보험금을 받지 못하고 출국할 경우 본국에서 이를 받지 못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한다"면서도 "그러나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계좌를 통해 지급하고 있는 데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받지 못한 돈을 찾아주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정미·김이수·서기석 재판관은 이 조항이 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내국인 근로자는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받는 반면 외국인 근로자는 출국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을 받는다"며 "이는 외국인근로자를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도 퇴직 후 생계보호를 위해 퇴직금에 해당하는 출국만기보험금을 조속히 지급받을 필요가 있다"며 "이 조항은 출국만기보험금이 가진 퇴직금의 성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외국인 근로자 A씨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받고 국내에 입국했다. 이후 출국만기보험금 지급기한을 규정한 법 조항이 신설되자 "출국 전 보험금을 못 받게 한 것은 재산권 침해"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