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금융공약] 국민의당(상) 자영업 빚 전담기관 두고..실비보험료인하·주거문제 해결 약속

서민금융 활성화에 의료비부담 덜어주고, 공공주택 특별법 고쳐 청년지원도

2016-04-04     최진영 기자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국민의당의 금융정책 공약은 서민금융기관 활성화로 대변된다. 실손 의료보험료를 인하해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띈다.

4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서민금융기관 강화를 내건 이유는 자영업 부채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자영업자 대출이 크게 증가하고 심각한 위험이 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 이자부담을 경감하겠다는 것이다.

새마을금고, 신협 등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영세 자영업자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고금리 대출을 전환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역밀착 서민금융기관 대출의 이차보전을 담당하는 자영업자 및 소외계층 전담 금융기관을 설립한다는 계획도 밝힌 바 있다.

실손 의료보험료 인하라는 구체적인 공약도 내걸었다. 국민의당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실손 의료보험료가 가계부담으로 이어진다고 판단했다. 이에 '민간의료보험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비급여관리 ▲부당청구관리 ▲국민의료비관리 등을 관리하는 국민의료비위원회를 설치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는 논리다. 이를 통해 실손 의료보험료를 인하하겠다는 뜻이다.

농·어업의 경쟁력 확보와 종사자들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정책금리를 인하하겠다는 점도 공약으로 정했다.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 정책자금 금리를 1.5%로 낮춰 1차산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국민의당은 “연이은 FTA체결로 수입개방 확대는 피할 수 없는 국면이며 정책금리인하는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국민의당은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운용도 내걸었다. 국민연금을 활용해 청년희망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을 전제로 하며 청년세대의 주거문제를 지원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청년희망임대주택’의 입주자격은 만 35세 이하 청년과 신혼부부에 한정된다. 국민연금의 안정성를 위해 최소수익을 남기는 구조로 진행된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은 “청년 공공임대주택사업에 소요되는 국민연금은 소모성이 아닌 투자성 재원으로 전체 소용재원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국민연금을 복지사업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비판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