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손실분담' 규제, 일부 은행지주엔 타격..“BNK금융·JB금융지주 취약”

NICE신용평가 포럼서 지난해 말 자본적정성 수준서 분석 결과

2016-03-28     최진영 기자

[화이트페이퍼=최진영 기자] 국내 은행지주사와 은행에 채권자 손실분담(Bail-in) 규제가 강화돼 적용되면 BNK금융지주가 가장 취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JB금융지주가 구조적으로 취약한 반면 지방은행계 지주 가운데 DGB금융은 상대적으로 안정권인 것으로 분석됐다.

김성진 NICE신용평가 책임연구원은 2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마련한 신용평가 포럼에서 최근 국제적 논의 끝에 확정한 선순위채권자 손실분담 포함시키는 규제안(TLAC: Total Loss-Absorbing Capacity)이 국내 은행권에 끼칠 영향을 이같이 내다봤다.

김성진 연구원은 단기간에 국내에 도입될 가능성을 낮게 보면서도 글로벌 규제수준이 갈수록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규제 당국도 발맞춰 나갈 것이라는 이유에서 선제적 평가 이유를 설명했다.

따라서 “채권자 손실분담 도입이 먼 미래는 아니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장기적 추세를 신용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성진 연구원은 채권자 손실분담을 국내에 도입했을 경우 지난해 말 기준 자본적정성 수준에서 나타날 것으로 추정되는 자본비율을 산출했다. 국내 일반은행과 은행지주사 가운데  손실흡수 능력을 비교했을 때 가장 취약한 곳은 BNK금융지주다. BNK금융지주의 기본자본비율은 18개 금융사 중 8.13%로 가장 낮았다. 

가장 높은 씨티은행의 15.99%와 큰 차이를 보인다. 보통주비율은 더 큰 차이가 난다. BNK금융지주은 보통주비율도 7.28%로 가장 낮았다. 반면 씨티은행은 보통주비율도 15.99%를 기록했다.

BNK금융지주 다음으로는 JB금융지주 기본자본비율이 8.58%로 취약하고 은행별로는 전북, 광주, 경남, 제주 순으로 취약한 것으로 추정됐다.

김 연구원은 채권자 손실분담 규제가 도입되면 BNK금융지주의 신용하락 가능성을 더욱 크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은행지주 자본은 은행들보다 후순위적인 성격을 지닌다. 은행의 이익이 배당 등을 통해 은행지주로 유입되기 때문에 은행지주는 현금흐름 상 후순위성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손실이 발생하면 손실 흡수에 투입되어야 할 자기자본이 은행 지주를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란 점도 지주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자본규제가 큰 위험요소라고 봤다.

김성진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에 있는 은행과 은행지주의 신용평가가 계열사임에도 불구하고 엇갈리는 경우가 발생했다”며 “은행지주의 경우 사업을 다각화해 은행에 대한 현금·이익흐름 의존도를 낮추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주요국 중앙은행과 감독기구가 참여해 바젤Ⅲ를 도입한 영향은 점차 현실화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은행지주사들과 은행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