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업소도 보험계약 한다..전세보증보험 4월부터 중개업소서 가입

2016-02-25     이정협 기자

[화이트페이퍼=이정협 기자] 오는 4월 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계약을 할 때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여행사가 여행자 보험을 판매하는 것처럼 부동산중개업자가 부동산 거래에 대한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할 수 있게 돼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세입자가 보증보험사를 따로 찾지 않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단종보험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은 전·월세 계약이 끝나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보험사가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상품이다.

현재 전세금반환 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에서만 가입할 수 있다. 금감원은 시행세칙 개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대로 4월부터 개정세칙을 적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