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 투자맡기는 시대 활짝..금융위, ISA에 한해 은행에도 허용

은행권은 숙원 풀고 반대했던 금융투자업계 대응 주목

2016-02-14     김은성 기자

[화이트에페이퍼=김은성 기자] 금융당국이 ISA(개인종합관리계좌)를 선보이면서 은행에도 투자일임업무를 허용하기로 했다. 증권사만 하던 업무를 ISA에 한해 칸막이를 없애 소비자가 차별없는 서비스를 받게 하겠다는 것이다.

은행을 찾는 소비자에게만 반쪽 ISA를 제공할 수 없다며 투자일임업 허용을 요구한 은행권은 숙원을 풀었다. 반면 금융투자업계는 은행에 투자일임업을 허용해서는 안된다고 반대 의사를 밝혔던 터라 향후 대응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4일 ISA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개선안을 담은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은행도 증권회사가 제공하는 ISA 서비스(일임형ISA)를 제공할 수 있게 다음달 초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은행에서는 한 가지 형태의 ISA(신탁형)만 제공해 소비자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은행은 예ㆍ적금으로 소비자 자금을 유치할 수 있지만 직접 운용은 못한다. 대신 펀드 등을 판매해 수수료를 받는다. 

투자일임형 ISA는 소비자가 ISA 관리를 증권사에 일임하는 형태다. 증권사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투자한다. 증권사가 ISA에 담을 펀드 등 금융상품을 직접 선택해 신탁형보다 수수료가 높다.

오는 9월부터는 투자일임형ISA에 대해 온라인 가입도 허용된다. 소비자의 편의성 제고를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일임형ISA 투자자 보호를 위한 모범규준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ISA활성화를 위해 ▲금융상품 자문업 및 공모펀드 활성화 방안 마련 ▲금융투자상품 다양성 제고 방안 등의 후속 조치를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