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 소비자 편익인가 차별인가..카드사, 1만원 이하는 문자메시지 청구로 끝?

평소 챙기던 청구서와 달리 전달 받느라 소비자 혼란 부채질 할 가능성

2016-02-12     주가영 기자

[화이트페이퍼=주가영 기자] 한 달치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정식 청구서 대신에 장문 문제메시지(LMS, Long Message Service)를 활용하는 주요 카드사들의 행태가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

카드사들은 우편명세서 발송으로 인한 종이사용을 줄여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배송비용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을 앞세운다. 하지만 소비자의 자발적인 신청과 무관하게 회사마다 들쭉날쭉한 기준에 따라 일괄적으로 처리하는 관행이어서 소비자 불편과 혼란을 빚을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액금액결제 '긴 문자' 대체발송 기준도 방법도 제각각

KB국민카드는 오는 8월 명세서부터 결제할 금액이 1만 원 이하일 경우 우편명세서 대신 LMS를 발송한다. 앞서 지난 2015년 4월 우편명세서 이용 고객 중 월 결제 예정 금액이 1000원 이하인 고객을 대상으로 했으나 기준금액을 높였다.

현대카드는 지난해 12월부터 소액결제금액 LMS발송 기준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했다.

현대카드 관계자는 “VIP마케팅이 특화돼 있는 구조라서 사용금액 기준이 타 카드에 비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1월, 우리카드는 지난 2014년부터 월 결제 금액이 1만원 이하일 경우 우편 대신 LMS로 대체 발송하고 있다.

하나카드도 2014년 6월부터 사용 기간 동안 사용금액 1만원 이하이거나 카드로 사용한건 아니지만 자동납부 한건만 있는 경우에는 LMS를 보내고 있다.

신한카드는 2014년 1월부터 제일 먼저 이를 활용하고 있다. 월 결제금액 기준은 2000원이다.

각 카드사들은 고객이 LMS가 아닌 모바일이나 이메일 명세서로 받고 싶다면 어플리케이션이나 홈페이지에서 직접 변경할 수 있다. 우편명세서를 계속 받고 싶을 경우에도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에서 신청하면 된다.

◆“오히려 고객 불편과 혼란 부를 수 있어”

카드사들은 LMS 대체발송을 시작하기 전 고객에게 이메일 등으로 이 같은 내용을 알리게 된다. 또 고객이 원할 경우엔 얼마든지 우편명세서로 다시 받아볼 수는 있다.

이에 따라 LMS가 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오히려 불편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롯데카드의 경우 소액결제금액 LMS 대체발송을 검토한 적은 있지만 아직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우편으로 보낼 명세서를 LMS로 보내게 되면 회사입장에선 우편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며 “하지만 자발적 신청에 따르지 않고 카드사 임의로 변경하면 LMS가 오히려 더 불편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러한 소액결제금액 건들이 많지는 않다”며 “검토는 했었지만 일부 불편할 수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메일이나 우편으로 청구금액을 확인하는 습관을 들인 사람은 문자메시지를 챙기지 못했다가 결제날짜를 놓칠 가능성도 생긴다. 이 경우 아무리 소액이라 해도 소비자들과 카드사 간의 마찰은 불가피하다.

10만원 이하 소액연체의 경우 소비자 신용도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카드사에는 기록이 남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