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믿을 펀드 매니저 '시세조종'..고객계좌에 '종목' 넣고 뒷돈 거래

거래소·금감원, 감시-규정 강화하기로

2016-02-03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지난해 금융투자업계에서 발생한 불공정 거래 가운데 '시세조종'과 '미공개정보 공유'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한국거래소가 발표한 '2015년도 불공정거래 심리 결과분석'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어난 불공정거래 혐의유형 가운데 시세조종(40.6%), 미공개(37.5%)가 가장 많은 불법 거래 행위인 것으로 집계됐다.

다음으로 보고의무 위반(12.5%), 부정거래(7.8%), 단기매매차익(1.6%) 순이다.

시세조종은 주가조작 혹은 작전세력이 포함돼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내리거나 혹은 고정시키는 것을 말한다. 직접 거래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거래를 시키거나 돕기만 해도 시세조종행위로 형사처벌 받는다.

시세조종은 최근에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지난 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제1부는 돈을 받고 주식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 등)로 서모씨(36) 등 펀드매니저를 포함한 8명을 구속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 말부터 2012년 중반까지 시세조종 세력의 의뢰를 받고 자신을 믿고 맡긴 투자자(고객)의 펀드계좌로 디지텍시스템스 등 회사 2곳의 주식을 매수했다. 이렇게 주가를 조작한 대가로 금품을 받았다.

이에 대해 금융투자업계는 단속과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거래소의 증권선물위원회 불공정거래 조치 건 가운데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불공정거래 혐의통보하여 기여한 비율은 지난해 76.2% 정도다.

금융감독원 역시 올해는 불공정거래를 다룬 기존 판례집을 ‘불공정거래편’과 ‘기업공시편’ 2편으로 나누고 불공정거래 및 공시조사업무에 활용도가 높은 판결 170건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