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음식도 족보 묻는다..콩ㆍ오징어ㆍ꽃게ㆍ참조기도 고향 표시

2016-02-02     이정협 기자

앞으로는 배달용 앱에서 파는 음식도 식재료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3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배달앱 등 통신 판매로 조리된 음식을 제공할 때도 음식 이름이나 가격 표지 주위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도 기존 16개 품목에 콩과 오징어, 꽃게와 참조기 등 4개가 추가됐다.

표시 대상 품목 원산지가 잘 보이게 표시판 크기도 커진다. 벽이나 칸막이로 분리된 음식점 식사 장소마다 원산지를 표시한 게시판이나 표시판을 붙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