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15일 오전 8시 오픈…“이것은 꼭 알아야 한다”

2016-01-15     김수환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오전 8시부터 시작됐다.

15일 홈택스( www.hometax.go.kr) 홈페이지를 통해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관련 서류를 출력할 수 있게 됐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금융관련 기관에서 발급 받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 연말정산에 필요한 13개 항목의 관련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료 제공 동의하에 한 사람에게 연말정산을 일괄적으로 전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연말정산 소득 공제율을 따져서 해야 한다.

이번 홈택스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직접 방문해 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면 된다. 또한 기부금 및 안경과 교복 구입비 등은 근로자가 공제 자료에 직접 입력해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