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은·산은·주금공 성과주의 도입 미흡땐 임금인상 제한..정부, 예산으로 통제

2016-01-12     김은성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정부가 성과주의를 제대로 도입하지 않는 금융공기업에 인건비 예산으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가 금융공기업의 올해 총인건비 예산을 지난해보다 평균 2% 올리되 절반은 각 기업의 성과주의 도입 계획에 맞춰 집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성과주의 도입이 미진하다고 판단되는 금융공기업은 총인건비 인상률이 지난해 대비 1% 정도에 그칠 것이라는 의미다.

성과평가제도 개편 대상은 기업은행, 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등 금융공기업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공기업에 대한 직무분석을 실시해 임금체계 개편을 유도할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다.

이같은 성과주의 확산 방침에 금융노조는 불완전 판매 확대와 저성과자 퇴출로 이어질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