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공사장 붕괴 13명 사망’ 삼성물산 직원 실형 선고

2015-12-22     유수환 기자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지난 3월 베트남 발생한 항만부두 공사장 붕괴 사고로 시공사인 삼성물산 직원 2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주베트남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베트남 중부 하띤 성 법원은 이날 삼성물산 직원 김모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현지 인력공급업체 직원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25일 하띤 성 붕앙경제특구 항만부두 공사장에서 안전규정을 위반하고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항만부두 방파제의 케이슨(기초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제작을 위한 거푸집이 무너져 베트남 노동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29명은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삼성물산은 당시 항만부두 공사에 대한 시행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