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지 않는 눈물, 故 신해철·전예강 유족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
[화이트페이퍼=김동민 기자]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국회 앞에 모였다.
16일 오전 10시 국회 정문 앞에서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한 국회 법안 심의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고 신해철의 아내 윤원희 씨와 지인 남궁연, 고 전예강 양의 어머니 최윤주 씨 등이 참석했다.
작년 10월 의료사고로 사망한 신해철에 앞서 1월 23일에는 초등학교 3학년 전예강 양이 대학병원 응급실에 도착한 지 7시간 만에 숨졌다. 전예강 양의 유족들은 사망 원인을 알고 싶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병원 측의 거부로 각하되었기 때문. 이에 유족들은 상대방의 의사와 관계없이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료분쟁 조정법(일명 예강이법) 개정 운동을 해오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남궁연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게 아니라 설득하러 나왔다”며 “(의료분쟁 피해는)두 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겪을 수 있는 일”이라고 역설했다. 전예강 양의 어머니 최윤주 씨는 “예강이가 떠난 지 벌써 2년이 됐지만 세상은 아직 변하지 않고 있다. 우리는 아직도 하루하루를 힙겹게 살고 있다”며 “모든 국민을 위해 이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은 약자일 수 밖에 없는 의료사고 피해자를 위해 2011년 4월 8일부터 시행된 제도다. 저렴한 비용으로 의사 변호사 검사 등의 자문을 받아 3~4개월 내에 의료사고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문제는 피해자가 조정 또는 중재 신청을 해도 상대방이 거부하거나 14일 동안 응답하지 않으면 각하된다는 독소조항이다. ‘2014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에 따르면 신청자의 52.3퍼센트가 이 때문에 제도를 이용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우리나라 국민 둘 중 하나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는 얘기다.
이같은 독소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 제도’가 작년 3월 28일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아직까지 계류중이다. 1년 반이 지나도록 법안심사소위에서 단 한 번도 심의가 되지 않은 것. 19대 국회가 내년 4월 13일 폐회되면 이 개정안 또한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