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은행 한국서 번 돈 당국승인 없이 본점 송금 길 터

금감원, 규제완화해 경영자율성 높이기로

2015-11-24     김은성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내년부터 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이 이익을 본점으로 송금할 때 금융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결산 심사 폐지로 외국계 은행의 경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외국계 금융회사 CEO 조찬 간담회'에서 "외국계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완화로 경영 자율성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1월 은행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해 외국계 은행이 승인 받지 않고 본국에 이익을 송금 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국적이 동일하면 운용회사 명의로 다수의 펀드를 등록할 수 있는 일괄투자등록제도도 도입한다. 외국인투자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내부통제위원회가 기존 협의체를 통해 운영될 수 있게 내규화하고 내부통제에 대한 협의내용을 문서화하면 내부통제위원회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