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수수료 인하 후폭풍..카드 부가서비스 축소 금지 법안 추진

신학용 의원 "정부 정책으로 카드사 수익 보존 안 돼"

2015-11-16     김은성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정부가 검토하는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유지의무 축소 정책을 법으로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카드사 눈높이에 맞춘 정부 정책으로 카드사 수익을 보장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다.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현재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카드사 부가서비스 유지기간 등 소비자 권익에 대한 사안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중소·영세사업자 카드수수료 인하 후 카드사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신 의원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 기간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리게 된 지 1년 만에 다시 3년으로 축소하는 정책은 카드사 수익 손실을 보존해 주기 위한 것"이라며 "일관성 없는 조삼모사정책을 막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고자 법안을 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