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 잘 챙기면 좋은 금융상식..귀성길 단기보험, 은행지점 입출금도

금감원 추석연후 유용한 금융상식 발표..전국 은행 36개 지점서 입출금·환전 가능

2015-09-22     김은성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귀성길 가족과 교대운전할 계획이라면 출발 하루 전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특약보험에 가입하면 형제와 같이 다른 사람이 운전하다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상식'을 내놨다.

우선 고향가는 길 교대운전을 할 예정이라면 단기운전자확대특약 보험에 가입하는 게 좋다. 이 특약은 제3자가 운전한 사고에 대해 보상을 해준다. 보험은 운행 하루 전에 가입해야 한다. 

운전시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사와 연계된 견인업체 또는 도로공사 무료견인서비스(10킬로미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사설 견인업체가 차량을 견인하면 과도한 견인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많다. 사설 견인업체가 과도한 견인비를 요구하면 영수증을 받아 국토교통부와 관할 구청,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신고하면 된다.

일부 은행 점포는 추석 연휴에도 문을 연다. 서울역 등 주요 역사와 공항, 외국인근로자 밀집 지역에 소재한 9개 은행(신한·우리·KEB하나·SC·부산·경남·제주·기업·농협)의 36개 영업점에서 입출금과 환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다. 

농협은행과 경남은행은 추석 연휴 중 귀중품을 무료로 금고에 보관해준다. 국민·KEB하나·부산·경남·농협은행 등 5개 은행은 기차역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연휴에 해외여행을 간다면 출발 전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는 게 안전하다. 여행시 발생한 상해와 질병, 휴대품 손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사용할 때는 현지통화로 결제해야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원화로 결제하면 5~10%의 추가수수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