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갑질 유사 '꺾기' 2년새 3배 급증..증가세 여전
이상직 의원 "은행법 기간 피하는 꼼수로 대출시 강제 예금 예치 꺾기 늘려"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기업은행에서 구속성 예금 '꺾기'와 유사한 사례가 최근 2년간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기업은행이 은행법을 피해 구속성 예금인 '꺾기'를 편법으로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상직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기업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상품을 분석한 결과 대출을 받은지 1개월 초과~2개월 이내 금융상품에 가입한 사례는 지난 2012년 2만8978건에서 지난해 6만2029건으로 세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도 대출 후 2개월 이내 가입한 사례는 4만5554건으로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섰다.
사실 대출 1개월 초과 후부터 2개월 이내 가입한 금융상품은 구속성 예금임 '꺾기'는 아니다. 은행법(제88조)에 따르면 중소기업 및 신용도가 낮은 개인(신용등급 7등급 이하)이 여신거래 실행 전후 1개월 내 금융상품에 가입하는 구속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 상품은 대출실행 전후 '1개월 내'라는 규정을 피했지만 사실상 꺾기와 다름없다고 이상직 의원은 지적했다. 이른바 ‘꺾기’라고 불리는 구속성 상품은 은행이 기업 대출 때 대출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강제로 예금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 의원은 "기업은행이 은행법을 피한 꼼수로 금감원의 제재망을 빠져나가고 있다"며 “기업은행이 앞에서는 구속성 예금을 적발하겠다며 전산시스템 가동을 말하지만 뒤에서는 꼼수로 꺾기를 늘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2년 76억원(166건)에 달하는 꺾기가 적발돼 5000만원의 과태료를 냈다. 기업은행은 꺾기를 막기 위해 여신 실행 전 1개월 내 상품가입 여부를 전산으로 확인한 후 가입이력이 있으면 거래를 통제하는 전산시스템을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