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해외주식 신규 투자하는 ‘기존 펀드’도 비과세
세법 개정안, 비과세 대상 ‘신규 펀드’에서 ‘기존 펀드’로 확대
2015-09-08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존 펀드'에서 전용계좌로 해외상장주식에 60% 신규 투자해도 비과세된다. 지금은 해외주식에 60% 신규로 투자하는 펀드 가운데 '신규 펀드'만 비과세 대상이다.
기획재정부가 8일 확정한 ‘15개의 2015년 세법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부터 기존 펀드에서 전용계좌로 해외상장주식에 60% 이상 신규 투자해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기재부는 해외 투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이 법안은 오는 11일 정기국회 심의를 통과하면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