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불공정 주식거래 첫 '압수수색'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다른 회계사들과 공유해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 A씨 '압수수색'

2015-08-18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이 주식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압수수색 권한을 처음으로 행사했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 6월 국내 대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의 자택과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국내 대형 회계법인에 근무하는 A씨는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정보를 다른 회계사들과 공유해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본시장조사단이 강제조사권을 활용해 피조사자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관련 규정은 지난 2002년 개정 증권거래법에 처음 명문화됐다. 

하지만 공무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권한은 형식적으로 존재했다. 금융감독원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조사가 이뤄져 금융위원회의 압수수색 행사는 전무했다. 이어 지난 2013년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출범과 함께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조사가 강화됐다.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영장을 청구하고 강제 소환·조사 준사법권을 보유하고 있다. 영국 FSC(금융감독청)도 압수수색 행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