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금융사 M&A 예비인가 폐지..핀테크 등 자회사 업종추가

2015-08-18     김은성 기자

[화이트페이퍼=김은성 기자] 오는 10월부터 금융사의 M&A(인수·합병)때 금융당국의 예비인가 절차가 없어진다. 인수·합병 속도가 빨라져 금융사의 신속한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개정안에서 금융지주회사 설립, 자회사 편입, 합병 등 주요 경영문제에 대한 예비인가 제도를 폐지했다. 예비인가와 본인가로 나뉜 인가절차를 본인가로 단순화해 예비인가에 걸리는 2개월의 시간을 줄이자는 취지다. 금융위는 인가절차 간소화로 인수·합병 속도가 빨라져 금융사의 구조조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같은 금융지주회사 계열사 간 소비자 정보를 공유할 때 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항도 마련했다. 소비자 정보의 공유 목적이 법규와 국제기준을 준수하거나 위험관리 및 내부통제를 위한 때. 또는 정보 공유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정보관리인의 사전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계열사 간 정보공유 사실을 소비자에게 알리는 수단으로 우편·전자우편 외에도 금융사 홈페이지와 문자메시지도 추가했다.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편입 가능 업종에는 핀테크 기업과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추가됐다. 금융지주사가 핀테크 부문을 강화하고 더 다양한 수익사업에 나설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다. 

지주회사 간 임직원 겸직 규제도 완화했다. 금융지주회사와 2곳이 넘는 자회사에서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업무를 겸직할때만 당국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금융위는 다음달 2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이르면 10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