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교인 소득에 최대 80% 과세 추진

2015-08-06     최현준 기자

[화이드페이퍼=최현준 기자] 정부가 소득이 많은 종교인에 대해 최대 소득의 80%까지 세금을 물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6일 종교인의 소득이 많을 수록 세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종교인의 소득이 4000만원 미만이면 20% 세금을 내야 한다. 소득이 4000만∼8000만원이면 40%, 소득이 8000만원∼1억5000만원인 종교인은 소득의 60%, 1억5000만원을 초과하는 종교인은 80%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현재 종교인은 총 소득의 20%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총 소득의 80%를 경비로 인정해주기 때문이다. 

이 세법 개정안은 가을 국회심의를 통과해야 적용할 수 있다. 종교인들이 반발하고 있어 세법 개정안이 국회 심의를 통과될 지는 미지수다. 종교인 소득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부과하려던 국세청의 시도는 지난 1968년 이후 지금까지 적용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