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위한 주택도시보증,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확대
2015-08-03 최현준 기자
[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 세입자의 전세금 마련과 보호를 위해 지난해 도입된 '전세금안심대출'을 받기가 쉬워진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오는 10일부터 전세금 한도 안에서 세입자가 원하는 만큼 보증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 보증을 받을 때 기준이 되는 주택가격 산정기준도 완화했다.
앞으로 세입자는 전세금 한도 안에서 세입자가 원하는 금액만큼 보증가입을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단독·다가구 주택의 주택가격 산정기준이 기존 국토교통부 공시가격 130%에서 150%로 확대됐다. 그만큼 보증을 더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과 낮은 금리의 전세자금 마련(전세금대출보증)을 동시에 받을 수 있는 보증제도이다.
신혼부부, 저소득층, 다자녀가구 등의 사회배려 계층 세입자가 전세보증금 1억원에 가입해 8000만원을 대출받으면 월 1만원 보증료로 가입할 수 있다.
보증가입 상담 및 신청은 우리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광주은행의 전국지점에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