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부터 평균 소득 이하 산모 산후조리 '무료'

현행 월평균 소득 '65% 이하'에서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

2015-08-03     이혜지 기자

[화이트페이퍼=이혜지 기자] 오는 2017년부터 평균소득 이하 가구의 산모는 출산 후 정부의 산후조리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대상을 현행 월평균 소득의 65% 이하에서 2017년부터 월평균 소득 이하 가구로 확대한다고 3일 밝혔다.

복지부는 대전에서 낙후된 산후조리를 받고 결핵이 전염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산후조리서비스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산후조리 서비스는 출산 가정에 출산 후 2주 동안 건강관리사를 보내 산후체조와 영양관리를 도와주는 것이다. 신생아를 돌봐주거나 가사 활동 또한 도와준다.

대상자는 정부로부터 바우처(복지서비스비용 지불보증전표)를 받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최근 대전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전염성 결핵 판정을 간호조무사의 결핵 증상이 신생아실 영아 15명에게 전염됐다. 잠복 결핵 감염자는 증상이 없지만 결핵감염 가능성이 큰 사람을 말한다. 복지부는 이후 산후조리 대상 산모 범위를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