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두산·코오롱글로벌 7개 건설사 또 담합 적발

2015-07-27     유수환 기자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금호산업, 두산건설, 코오롱글로벌 등 7개 건설사가 공공공사 입찰에서 담합을 해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기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입찰 등에서 담합한 7개사에 과징금 총 26억7100만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담합이 적발된 건설사는 금호산업, 두산건설, 벽산엔지니어링, 코오롱글로벌, 한솔이엠이, 한화건설, 한라오엠에스 등 7곳이다.

한화건설은 지난 2011년 7월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 한솔이엠이를 들러리로 내세워 공사를 낙찰받았다.

그 대가로 한솔이엠이는 한화건설로부터 비용 8000만원과 향후 추진될 대규모 민자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기로 약속 받았다. 한화건설의 낙찰률은 92.95%(낙찰금액 144억1650만원)였다. 하지만 한화건설은 4개월 뒤 한솔이엠이와 컨소시엄 구성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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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달 진행된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도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이 담합했다.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나섰고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을 받았다.

코오롱글로벌은 금호산업과도 담합을 벌였다. 조달청이 2010년 8월 공고한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예정가격의 95% 보다 조금 낮은 수준에서 투찰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011년 4월 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에서는 한솔이엠이를 밀어주기 위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 3개 업체가 담합했다. 벽산엔지니어링은 들러리를 선 대가로 7700만원을 받았다, 한라오엠에스는 향후 시설공사 수주를 맡기로 했다. 

다만 공정위는 한라오엠에스는 담합한 대가를 받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