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부터 부자 직장인 건강보험료 더 낸다

2015-07-16     최현준 기자

[화이트페이퍼=최현준 기자]내년 7월부터 월급 외 2000만원이 넘는 임대·사업·금융소득으로 인한 종합소득이 있는 '부자 직장인'은 추가로 건강보험료를 더 내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이같이 바꿔 내년 7월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직장인 26만명의 보험료가 올라간다. 건보료를 추가로 부담하는 '부자 직장인'의 기준이 연간 종합소득 72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부자 직장인은 추가로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재산이나 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건강보험에 등록돼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던 피부양자들도 건강보험료를 내야한다.

도 연간 종합소득이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강보험료를 내야 한다. 지금은 종합소득이 4000만원을 넘어야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보험료가 부과된다.

자영업자와 같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도 직장인처럼 소득중심으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바뀌어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지금은 소득을 파악할 수 없는 저소득층은 성별, 연령, 전·월셋값, 자동차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다. 이 때문에 저 소득층이 실제 경제능력보다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는 일이 잦다.

아울러 소득이 없는 빈곤가구는 일률적으로 최저 건강보험료 월 1만6980원만 내면 된다.

복지부는 빠른 시일 안에 최종안을 만들어 공청회와 지역별 설명회 등을 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바꾸기 위해 지난 2월말부터 새누리당과 7차례 당정회의를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