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바뀌는 것] 주거급여 27만 가구 증가..유한 책임 주택대출도 출시
소득인정액 범위 33%에서 43%로 올라..유한책임 대출 제도·전월세 통합지수 12월 도입
2015-07-01 김진태 기자
1일부터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대상이 27만가구 늘어난다. 오는 12월부터는 유한책임(비소구) 대출이 도입되고 전월세 통합지수도 나온다.
30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 수정안'에 대한 여야 합의를 끝냈다.
공공관리제도 개선방안 수정안에 따르면 주거급여 제도는 거주형태·주거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원한다. 주거급여제도는 급여 선정기준(중위소득의 43%)인 182만원(4인 기준) 이하 임차 가구에 임차료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대상은 70만가구에서 97만가구로 늘어난다. 소득인정액 범위는 중위소득 33%에서 43% 오른다.
이어 12월에는 주택기금대출에 한해 유한책임대출 제도가 도입된다. 유한책임대출은 대출상환 의무를 담보물(해당 주택)로만 한정하는 제도다. 집값 하락 위험이 분산돼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전월세 통합지수도 도입된다. 전월세 통합지수는 보증금과 월세를 내는 반전세를 보증금 유형에 따라 나누는 가격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반전세가 일반화 되면서 전세·월세지수로 구분된 현재 통계로는 임대차시장의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전월세 통합지수 도입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