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현대차 등 대기업 계열 13곳 ‘일감 몰아주기’ 대상서 제외
2015-06-11 유수환 기자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주요 대기업 계열사 13곳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분매각이나 합병으로 규제대상에서 빠져나갔다.
11일 새정치민주연합 신학용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총수일가에 대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관련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기준으로 부당이익제공 금지규정 대상은 모두 186개사다. 지난해 4월 187곳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기업 13곳, 추가된 기업 12곳 등 모두 25개사에서 변동이 있었다.
주로 주요 대기업을 중심으로 계열사들이 지분매각이나 합병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됐다.
삼성그룹 가운데 비상장 계열사인 ㈜가치네트, 삼성석유화학㈜ 등 2곳이 빠졌다.
현대차는 상장사인 현대글로비스㈜, 비상장사인 현대위스코㈜·㈜삼우·현대엠코㈜ 등 가장 많은 4개사가 제외됐다.
한화의 한화관광㈜, CJ의 ㈜타니앤어소시에이츠, 동부의 동부건설㈜, 효성의 갤럭시아디바이스, KCC의 ㈜KCC건설, 대성의 ㈜나우필·㈜툰부리가 규제 대상에서 빠졌다.
공정위는 지난달 한진그룹과 현대그룹의 총수 일가가 계열사 내부거래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포착해 이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