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입찰 롯데·신라·신세계·SK네트웍스 '위법'..소비자 우롱

공정위 제재..면세점 온라인몰서 환불불가 허위광고 등으로 전자상거래법 위반

2015-06-08     김은성 기자

서울 시내 면세점 입찰에 나선 롯데·신라·신세계·SK네트웍스(워커힐) 면세점이 환불을 거부하는 등의 위법행위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방해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면세점 사업자 10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3300만원을 부과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업체는 대한항공스카이숍, 동화·롯데·부산롯데·신라·신세계·워커힐 면세점, 아시아나항공·에어부산 면세점, 제주관광공사 면세점이다.

동화면세점, 롯데, 부산롯데, 신세계, SK네트웍스, 제주관광공사는 홈페이지에 "면세품은 교환 및 환불 불가"라는 거짓 내용을 게시했다. 소비자는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주문 계약과 다른 상품은 3개월) 환불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신라는 허위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했다. 신라는 2%의 적립금을 구매 즉시 할인하는 내용을 광고하면서 "오직 신라 인터넷 면세점만의 혜택"이라고 했다. 하지만 경쟁사업자도 같은 혜택을 주고 있다. 거짓 사실로 소비자를 유인한 것이 적발된 것이다. 

동화면세점, 롯데, 신라, SK네트웍스는 온라인으로 상품 주문을 받은 뒤 교환·환불을 할때 매장을 방문하도록 강제했다. 이 또한 온라인으로 주문한 상품은 온라인으로 해지·변경할 수 있는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것이다.

공정위는 각 업체에 10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적발된 위반 사항을 바로잡도록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