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현대산업개발, 1~2년간 공사 입찰제한 '위기'
2015-05-27 유수환 기자
[화이트페이퍼=유수환 기자]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앞으로 각각 2년, 1년간 관급공사 입찰을 제한 받는다.
삼성물산은 2조1000억원 규모의 관급공사 입찰 참가자격이 24개월간 제한된다고 26일 공시했다.
삼성물산이 2년간 관급공사에 입찰이 제한되면 2조1175억원 규모의 매출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매출액의 7.44% 수준이다.
현대산업개발도 관급기관 입찰 참가자격을 12개월동안 제한받았다고 같은날 공시했다. 이로 인해 입찰에 참여가 제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5조975억원으로 추정되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13.3%에 해당한다.
관급공사 입찰 참가 제한 조치는 '싱크홀' 논란이 불거졌던 지하철 9호선 공사담합이 적발된 때문이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2009년 지하철 9호선 공사 입찰 때 저가 수주를 피하기 위해 사전에 입찰가격을 담합했다. 공정위는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에 모두 1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삼성물산은 이번 행정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및 제재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제재처분 취소 소송 판결 때까지 관급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